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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여행을 가기전에 여권은 필수 입니다. 여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아서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확인 하시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라면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가시는 분들, 여권에 이름, 주민번호, 사진 등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이 제한되시는 분들도 계시니 아래 해당하시는 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2.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3.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4. 긴급 여권 신청자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정부 24홈페이지(바로가기)로 이동하셔서 '여권 재발급'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셔야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여권 사진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기에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jpg, jpeg파일로 있어야 합니다. 여권사진에 대한 규격 따로 있습니다. 사진을 잘못 제출하면 발급이 반려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고 제출 바랍니다. 아래 그림은 여권사진 규격입니다. 확인 하시어 잘못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 규격

 

 

발급 여권 수수료

온라인 재발급시 만 18세 이상은 여권기간 10년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권금액은 여권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권면수 58면은 53,000원 , 26면은 50,0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금액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에 대부분 58면을 신청합니다.

 

 

 

여권 수령시 유의사항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수령하로 가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기존 여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을 받을 때 기존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혹여 분실했을 시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하실 수령희망기관은 지정이 가능하며, 꼭 거주지 근처가 아니어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신청하면 변경은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가능 여부
정보 설명 처리 소요 기간
재발급 가능 여부 여부 여권 분실 또는 훼손 시 대한민국 외교부의 온라인 여권 발급 서비스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필요 서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5일 ~ 10일 소요
신청 절차 및 시간 외교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최종 승인을 대기하면 발급 신청한 주소로 여권이 우송됩니다.  
필요 서류 및 정보 신분증, 여권 사본 또는 여권 번호 등의 본인 확인 서류와 신청서 작성을 위한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2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외교부의 온라인 여권 발급 서비스를 통해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질문2)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후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5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후에는 발급 신청한 주소로 신청한 여권이 우송됩니다.

질문3)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 사본 또는 여권 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을 위한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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